[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가 '코로나19' 방역 대응안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를 2주 더 연장한다. 장기간 거리두기 단계 격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8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 중인 충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은 강화된 3단계를 2주간 연장해 다음 달 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칙을 보면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공연장 200명 미만 입장, 실내체육시설·학원 자정 이후 운영 제한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식당·카페, 편의점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도 실내와 동일하게 오후 10시 이후 이용할 수 없다.

준대규모점포(SSM)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물론 300㎡ 이상 상점·마트 등도 출입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시·군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7일 이내 시설 영업금지를 할 수 있다. 지난 5일 이후 2주 넘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 중인 충주시는 오는 29일 이후 단계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전국에서 종중회원 등이 모일 경우 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민 위주로 진행하거나 벌초대행 서비스를 활용해 달라”고 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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