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자·관계자 등 7명
농업법인 3개 설립후 농지 분할
18만원 매입, 100만원에 되팔아
119명에 107억 전매차익 챙겨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 되파는 방법으로 100억원이 넘는 전매차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가 구속됐다. 또 농지 쪼개기에 가담한 법인 관련자 6명과 이들에게서 농지를 매입한 119명도 함께 입건됐다.

충남경찰청은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구속하고 법인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농지를 쉽게 취득할 목적으로 농업법인 3개를 설립하고 충남 당진 일대의 농지 21필지 약 4만 3000㎡(1만 3000평 상당)를 매입한 후 농지를 분할했다.

그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전 둔산동 일원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40여 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기획부동산 형태 영업활동으로 매수자를 모집했다.

A씨는 3.3㎡당 약 18만원에 매입한 토지를 119명에게 약 100만원에 되파는 방법으로 총 107억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농지를 분할해 되파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관련 차명 재산에 대하여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영농의사 없이 투기목적으로 이들에게서 농지를 매수한 119명에 대하여도 농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농지 매수자들은 생업 또는 원거리로 인해 사실상 영농의사 없으면서도 개발호재나 부동산 시가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등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단속할 예정”이라며 “농지 취득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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