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20개월 영아를 학대 끝에 살해하고 아이스박스에 한 달 여간 방치한 혐의를 받는 양모(29) 씨가 사실 아이의 친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피해자가 숨지기 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까지 추가됐다.

8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양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양 씨는 지난 6월,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아내 정모(26)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한 달 가까이 집 안 화장실에 방치하기도 했다.

당초 양 씨는 숨진 피해자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검찰은 유전자(DNA) 조사를 거쳐 친부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양 씨가 피해자 학대 과정에서 성폭행을 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양 씨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정 씨는 사체은닉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