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 저해 빈집, 3년 임대방식 공공예산 투입 공유공간으로 정비
만료 후 소유주 권리 행사 땐 부지 돌려줘야… 장기적 공간 확충必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대전시 민선 7기 약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빈집정비사업’에 실효성 논란이 따라붙고 있다.

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철거한 후 마을 주차장, 텃밭 등 공유공간을 확충하고 있으나 토지주가 권리를 행사 할 경우 해당 부지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공적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작 시민들이 해당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짧아 빈집정비사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내 빈집 정비 대상은 모두 1761호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17억 9000만원을 투입해 빈집 22호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사업 첫 해 동구 4동, 중구 4동, 서구 1동 등 모두 9동, 2019년 동구 2동, 중구 4동, 서구 5동, 대덕구 2동 등 11동의 빈집이 철거됐고 해당 부지는 마을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텃밭, 소공원 등으로 활용 중이다.

▲ 2017년 동구 빈집사업 정비 전 모습.  대전 동구 제공
▲ 2017년 동구 빈집사업 정비 전 모습. 대전 동구 제공

올해 추가로 23동에 대한 빈집 정비도 예정돼 있다. 문제는 이 사업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정비사업은 빈집 소유주에 3년간 활용을 동의 받은 후 진행된다.

이 기간이 종료된 후 토지주가 소유권을 행사하면 시는 기존에 조성해 놓은 마을 공유공간을 그대로 반환해야 한다.

시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공간에서 한 순간 사적 재산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를 놓고 공공예산 투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올 연말부터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곳도 있지만 일부 마을 주민들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동구에 거주하는 A씨는 “3년이 지난 이후부턴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며 “시민 세금으로 공간을 조성해 놓고 이걸 그대로 개인에게 돌려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시는 도시 미관 저해와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는 빈집 철거가 시급한 상황이라 비교적 사업비가 적게 드는 임대방식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임대방식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없애면서 시민 공유공간 확충까지 하려다보니 사업의 목적 자체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에 처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일단 미관상 좋지 않은 빈집을 철거 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본다”며 “다만 공유공간 활용의 연속성을 위해 사유재산인 빈집을 매입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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