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질적인 지방자치 제도 실현을 위해 의회에 조직 구성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의회에 인사권, 정책지원전문인력 채용 등 일부 권한이 주어지지만 실질적인 독립 의회의 길은 아직 멀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충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어제 제천시의회에서 제84차 정례회를 열고 지방 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 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결의문(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방 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지방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지방의회법’에는 의회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장들은 지방의회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문에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의회사무국 주요 인력의 직급도 상향해 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지만 지방의회에 주어진 인사권에 대한 내용외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예산 편성 권한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 정부의 예산 집행과 행정을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위해서도 의회에 조직구성과 예산권이 주어져야 하는것은 당연하다. 조직·예산권도 없는 비정상적인 구조의 지방의회가 지속된다면 지방 정부의 종속된 조직에 불과할 것이 뻔하다.

지방자치법 역시 의회의 감시와 견제 능력 향상을 위해 의회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방향성을 지향해야 한다. 지방의회법이든, 지방자치법이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미가 큰 만큼 그 개선책을 찾는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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