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충북지방변호사회는 4일 여중생 성폭력 피의자를 변론한다는 이유로 충북교육청 민간위원 사임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 "변호사 윤리규약에는 사건 내용이 사회로부터 비난받는다고 해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며 "특정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변호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흉악범이나 파렴치범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며 "특정 사건의 내용과 변호사의 위원직 수행 문제를 연결 지어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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