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홍표 기자] 대전이 오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오후 6시부터 사적모임을 2명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거리두기 최고 수준인 4단계를 적용한다.

대전시는 25일 브리핑을 열고 이달에만 106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코로나 대응 속도보다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잡기위해서라도 4단계 시행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이같이 결정한 배경에는 지난 일주일간 대전에서 49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주간 일일 평균이 71.3명으로 4단계 기준(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대전 59명)을 훌쩍 뛰어 넘었다는데 있다.

 여기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높아 심각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도 4단계 시행의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4단계 시행으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2인까지만 만날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집합을 금지한다.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 유흥시설은 집합을 금지하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학원, 영화관, 독서실, 이미용업, 오락실, PC방, 300㎡이상의 마트·백화점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에 들어간다.

 이밖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만 모일 수 있으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최대 19명까지만 참석가능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경기로 진행할 수 있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의 음주 금지다.

 방역 수칙 점검을 위해 대전시·자치구·경찰청·교육청은 공무원 2000명을 특별합동점검반으로 편성·운영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방역 조치를 지금 강화하지 않으면 현재 사태보다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지금은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정으로 방역 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허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26~30일 계획된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민생을 챙기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현재 2단계인 세종과 충남·북을 포함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7일부터 3단계로 일괄 격상한다.

 3단계로 격상되면 비수도권에서도 노래연습장, 목욕탕, 판매홍보관 등 다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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