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11:7 배분·후반기 법사위원장 국힘’ 구성 합의
국회는 23일 마라톤협상 끝에 21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나누고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원 구성 협상에 합의했다.
내년 새 정부 출범 후에는 미국 ‘상원’의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긴다는 것이다.
또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로 제한하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
이같은 여야 합의가 있기까지 박 의장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법사위 기능 조절과 법사위원장 독식 철회가 담긴 이번 중재안은 박 의장이 직접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 측 관계자는 “합의대로 법 개정을 마치면 법사위의 기능은 체계 자구 심사로 다소 더 엄격하게 제한되겠지만 정치적인 기능까지 크게 축소되지는 않는다”며 “여야 양측의 부담이 크지 않고 법사위의 고유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묘수”라고 중재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박 의장은 중재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본격 협상 전인 이달 초부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여러 차례 만나 서로를 설득하며 결국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장은 여당에는 “4·7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데 이어 야당에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닌 만큼 과도한 강경 자세는 국민의 경고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박 의장은 이날 최후통첩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을 강력히 전한 것이다.
이처럼 중재안 마련부터 설득, 의지 전달까지 박 의장의 다방면 활약에 여야는 21대 국회 출범 후 뇌관으로 남아 있던 법사위 포함 상임위원회 갈등을 봉합하게 됐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