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11:7 배분·후반기 법사위원장 국힘’ 구성 합의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 아래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원구성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1년 2개월간 대립하던 여야의 극적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는 23일 마라톤협상 끝에 21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나누고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원 구성 협상에 합의했다.

내년 새 정부 출범 후에는 미국 ‘상원’의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긴다는 것이다.

또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로 제한하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

이같은 여야 합의가 있기까지 박 의장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법사위 기능 조절과 법사위원장 독식 철회가 담긴 이번 중재안은 박 의장이 직접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 측 관계자는 “합의대로 법 개정을 마치면 법사위의 기능은 체계 자구 심사로 다소 더 엄격하게 제한되겠지만 정치적인 기능까지 크게 축소되지는 않는다”며 “여야 양측의 부담이 크지 않고 법사위의 고유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묘수”라고 중재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박 의장은 중재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본격 협상 전인 이달 초부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여러 차례 만나 서로를 설득하며 결국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장은 여당에는 “4·7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데 이어 야당에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닌 만큼 과도한 강경 자세는 국민의 경고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박 의장은 이날 최후통첩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을 강력히 전한 것이다.

이처럼 중재안 마련부터 설득, 의지 전달까지 박 의장의 다방면 활약에 여야는 21대 국회 출범 후 뇌관으로 남아 있던 법사위 포함 상임위원회 갈등을 봉합하게 됐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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