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영 충북지방병무청장

G7은 초기에 경제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시작된 세계 주요 7개국 정상회의다. 하지만 최근엔 정치와 외교, 방역·보건, 기후변화 등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들까지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국력이 세계 10위권에 들 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6·25전쟁 이후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이제는 세계 그 어떤 나라와도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랐다. 이러한 고도성장은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전략과 오로지 잘살아 보겠다는 일념과 애국심으로 하나 된 국민의식이 밑거름이 되었다. 정부는 1960년대 초반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역만리 머나먼 타국 땅 지하 1,000m에서 석탄을 캐야했고, 환자를 목욕시키고 시체까지도 닦아야 했으며, 영상 50도를 오르내리는 열사의 땅 중동에서 비지땀을 흘려야만 했다.

1973년 정부의 중화학공업화 선언과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 과정에서 경제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기술 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때 대체 복무제도의 일환인 ‘병역특례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이 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을 해소하고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법률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병역법에 통합되어 있으며, 이들 자원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나 간간이 들어보았을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들이 근무하는 연구기관이나 기간산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병역지정업체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병무청장이 최종 선정하게 되며, 군의 소요 인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선정된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정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사람은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의무복무기간은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3년이며, 산업기능요원 중 현역은 34개월, 보충역은 23개월이다. 충북지역에는 500여 개의 병역지정업체에 1,300여 명이 복무하고 있다. 병역지정업체마다 근무환경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인원들의 자기계발과 복지증진, 복무 후 취업 보장 등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 병무청에서는 '권익보호 상담관'을 운영하여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병역자원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폐지 여론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 과학기술계의 미래를 위해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제도의 존속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1973년에 마련된 이 제도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매번 병역지정업체를 방문하며 느끼는 것은 모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들이 연구와 산업 현장의 주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 대견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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