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토지계약 종료 후에도 영업
국방부 승소했지만 업체, 재소송
국방부 “강제철거 등 조치 취할 것”
업체 “당초 계약 연장 약속… 억울”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대전의 한 풋살장을 놓고 관할 자치구가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당 풋살장은 약 1000세대가 모여있는 아파트단지와 주택단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야간 조명과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구에 위치한 해당 풋살장은 야간 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도 이용자들의 소음은 물론 조명이 환히 켜져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 폭증하며 체육시설 내 방역수칙 위반 우려도 커지는 실정이다.

민원이 빗발침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국가라는 데 있다. 현재 해당 풋살장은 토지사용 계약이 종료된 국가소유 부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2016년 국방부와 토지사용 계약이 종료됐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국유지에서 그대로 풋살장을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다.

대전 중구 A풋살장에서 밤 늦은 시간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독자 제공
대전 중구 A풋살장에서 밤 늦은 시간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독자 제공

풋살장 인근 아파트 주민 A씨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늦은밤까지 소리지르고 환호하는 소리에 밤잠을 못이룬다”며 “땅이 구나 시 소유였다면 벌써 어떻게든 됐을텐데 국방부가 토지 소유주라 민원넣기도 어렵고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 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국방부는 풋살장 민원 발생과 더불어 계약 만료 후에도 시설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해결 중이라고 답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토지 무단점용에 따른 소송에서 승소한 후 행정대집행(철거 및 원상복귀)을 진행하려 했으나 풋살장 쪽에서 또다른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소송에 따라 강제철거 등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풋살장 대표는 “일부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는 것”이라며 “(국방부가)당초 연장 계약을 해주기로 해놓고 지금은 임대료를 100% 상향하는 등 이야기와 달라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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