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사례 속출
시민 신고에도 제대로 된 적발·조치 없는 경우 다수
구 "현장 적발 어려워… 단속 인력 보강 필요"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 지난 주말 오후 10시30분경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식당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채 8명이 모여 식사를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청 단속반이 식당 측에 방문 목적을 설명하는 사이, 한 종업원이 해당 손님들에게 다가가 단속 사실을 알렸고 몇 명이 자리를 비웠다.

단속반이 해당 테이블을 찾았을 땐 두 테이블에 각각 2명, 4명만 남아 있었고, ‘5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단속되지 않았다.

신고를 한 A 씨 “처음엔 두 테이블에 앉더니 나중엔 대놓고 5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기도 했다”며 “제대로 단속도 안하면서 인원 제한은 왜 강화했는지, 인원 제한을 어겨도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가 퍼져 다른 사람도 따라할까 겁난다”고 토로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대전지역 곳곳에서 발생하지만 제대로 된 적발과 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루에만 수십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선 방역수칙 위반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대전지역에는 현재 사회적 2단계가 적용 중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해당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사업장엔 과태료 300만원과 영업정지 10일, 이용자에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14일 비수도권에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면서 8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됐으나 대전은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점을 고려해 강화된 조치를 실시해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강화된 방역 수칙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대로 적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단속반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더라도 막상 현장에서 인원제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적발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다. 5인 이상이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테이블을 나눠 앉고, 테이블 별로 각각 계산하면 신고를 해도 단속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관할 지자체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황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야간 시간대 현장 단속 인원이 제한적이라 제때 적발이 어렵고 현장에서 의심스런 상황을 감지해도 수사기관 협조 없이는 CCTV 열람 등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집단감염 등 코로나19 폭증세를 잡기 위해선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구 관계자는 “자치구 단속반은 현장 확인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5인 이상 모여 있는 곳에서 직접 단속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야간 현장 단속 인원이 2명 뿐이라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즉각적인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 좀 더 확실한 단속을 위해선 인력이 보강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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