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 대전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19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됐다. 앞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오후 6시가 지나면 3명 이하로 모임 인원이 제한됐다. 비수도권도 지난 15일부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2단계로 올렸지만 지역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다르게 운영돼 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3일 연속 천 명대가 넘는 상황에서 휴가철을 앞두고 확산세를 고려한 중대본의 조치로 판단된다. 백신이 공급되면서 코로나 단계가 완화되는 조치에 따라 사회적인 긴장감이 풀어지는 상황에서 4차 대유행은 국민의 한 명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한편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한 사람으로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대전시도 지난 6월 말부터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다. 산술적인 인원 증가만큼이나 코로나로 발생하는 우리 사회 내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긴급돌봄서비스지원단’을 모집하고 교육을 수료한 인원 22명이 3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기관 종사자가 코로나 확진을 받아 기관 내 인력 공백이 발생하거나 서비스 종사자의 확진으로 대상자의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 그리고 가족 및 보호자의 확진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서비스가 이뤄진다. 긴급돌봄서비스지원단의 활동 중 눈 여겨 볼 부분은 그동안 긴급지원제도를 제공받았던 취약 계층(저소득층 등)과 달리 코로나 상황에서는 일부 다른 특성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코로나 대유행 초기 긴급돌봄서비스지원단을 운영했던 대구시사회서비스원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재가형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전체 인원 168명 중 일반가구 비율이 93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55.4%를 차지했다. 특히 아동은 일반가구의 비율이 3/4을 차지했고, 주로 가족확진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는 기존에 경제적인 상황만을 놓고 제공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뿐 아니라 코로나와 같은 재해·재난 상황에서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의미다. 나아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 누구나가 돌봄 취약계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사회서비스원법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종사자를 정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회서비스원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명시했다. 해당 법안은 6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재 계류 중이다.

코로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인원 또한 필요하다. 대전시는 총 22명의 인원이 지난 상반기 동안 122건, 576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긴급돌봄서비스에 참여할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의 전문 인력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 지난 금요일에도 대덕구의 한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지자체를 통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해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였다. 지난해부터 대한민국을 뒤덮은 코로나의 시간은 다시금 빨리 돌아가고 있다. 빠르게 돌아가는 코로나 세상 속 우리의 시계가 유독 더딘 건 아닌지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 속에 시침의 움직임을 주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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