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동선 추적·정보 링크 포함 등 지역 첫 실종경보발령 성과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지역에서 첫 실종경보발령이 시행된 가운데 시민들의 관심으로 실종 9시간 만에 아동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다.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실종아동(여·10세)에 대한 실종경보문자 발송·타관내 공조 요청 등의 초기 대응 이후 발견된 실종아동을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실종아동은 학교 선배들에게 혼난 뒤 등교하는 것이 싫어 SNS를 통해 우연히 알게된 성인을 만난 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실종신고 당일인 12일 오전, 실종아동 동선 추적과 예상 배회처를 수색(실종수사팀, 여청강력팀, 학교전담경찰관, 형사 등)한 바 있다. 또 시민들의 제보를 위해 지난달 9일 시행한 실종경보문자 발송, 위치추적 등으로 실종아동이 전주에 있는 것이 확인되자 해당 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한 후 실종아동을 발견했으며 실종팀 여경의 협조를 받아 실종아동과 면담 후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번 지역 내 첫 실종경보발령은 실종신고 접수 후 광범위한 수색으로 실종아동의 범죄 노출 우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결과를 이뤄냈다.

실종경보 문자는 최근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기존 재난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발송되며 실종자 기본정보 외에 인터넷 도메인 주소 링크가 포함돼 사진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 초기 골든타임 확보에 유용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아동과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실종신고 발생 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종경보문자가 휴대폰으로 발송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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