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3단계 준하는 ‘강화된 2단계’
설명회 등 전국행사 49명 제한 ‘11시 영업 시간 제한’은 유지
충남도는 특별 방역 점검 나서

[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대전시가 1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일주일간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 제한하는 등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충남도도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이달 말까지 특별 방역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델타 변이바이러스 유입과 4차 대유행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이상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기존 8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을 4인까지로 제한하고 백신인센티브로 인한 모든 모임 혜택을 중단한다. 일주일 사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추가 연장도 고려 중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사적모임 뿐만 아니라 행사, 종교시설에서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 됐던 백신접종자·완료자도 앞으로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 또 종교시설에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허용했던 성가대·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도 불가하다.

전국에서 모이는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훈련, 대회 등 각종 행사·모임도 49명까지 제한으로 강화된다. 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기존 오후 11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확진자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총 31개 업종 1만 3561개소를 현장 점검한다.

특히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도, 시·군 관계자 뿐만 아니라 도경찰청 풍속단속팀과 시·군 관할 경찰서가 합동 단속해 방역지침의 이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수도권 확진자 3명중 1명은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 속도가 2.5배 빠른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오후 6시부터는 2인까지만 만남을 허용하고 있어 그 풍선효과로 비교적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으로의 사람들간 모임·행사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금 확산세를 꺾지 않는다면 코로나와 기나긴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며 “조기 차단을 위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하기,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만남을 자제하기,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코로나 검사 받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기준 △대전 15명 △세종 8명 △충남 28명 △충북 10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권영·한유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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