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연일 1000명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수도권 및 지자체, 제각각 거리두기 상향
"밤 11시까지 운영, 무슨 의미가 있냐" 여전한 걱정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도권 거주자들이 충청권을 대상으로 한 일명 '유흥원정' 모집글이 게시돼 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쳐본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도권 거주자들이 충청권을 대상으로 한 일명 '유흥원정' 모집글이 게시돼 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쳐본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자체별로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확진자가 폭증한 대전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유치한 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만 줄이는 조치를 내리면서 확산세를 잡을 만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8명 이내)은 유지하고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 중이다.

이번 방역 조치를 두고 일각에선 인원 제한 축소 없이 식당,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1시 이후 영업제한이 사실상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통상 오후 11시면 저녁과 2차 술자리까지 마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의견이 많다.

거리두기 단계가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역을 옮기면 사적모임 인원 제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명 ‘유흥 원정’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전국에서 사흘째 1000명 이상 일일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

하지만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 지역엔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영업시간 제한도 없는 상태다. 천안시가 자체적으로 8인 이하로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외 방역수칙은 1단계 수준으로 실시된다.

충북지역도 사적모임 인원을 8인까지로 제한하지만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도권과 대전에서 충남‧북으로 유흥원정을 떠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방역 조치를 두고 지역 코로나19 확진 양상과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야외 음주행위 금지 등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했다”며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며 방역수칙을 수정․보완할 것”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아직 거리두기 상향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다만 유흥원정, 도내 다수 확진자 발생 등 도민의 우려가 커지는 점을 감안해 거리두기 재조정에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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