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 효과… 허위 발표
낙농가 피해 등 감안 영업정지 취소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한 심포지움에서 현재 생산 중인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억제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의 발표 내용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보고,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조사 및 청문결과, 남양유업이 임상시험 등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등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심포지움을 순수 학술 목적을 벗어난 특정 유제품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식품표시 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인식 우려가 있는 광고), 제4호(거짓·과장된 광고), 제5호(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다.

남양유업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행위는 영업정지 2개월(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 1호) 및 시정명령(제8조 제1항 제4호·제5호) 처분에 해당한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영업정지 시 소비자 불편, 원유수급 불안, 낙농가·대리점 등 관련업계 피해발생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남양유업은 과징금 8억 2860만원을 내야한다.

이규인 시 농업축산과 사무관은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금지돼 있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광고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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