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희도 기자] 청주의 한 사립대 법인 이사장을 지낸 전·현직 총장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6일 청주지역 대학가와 청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A대학 총장 B씨와 전 총장 C씨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교비 회계에서 법인 이사회 회의수당을 지출하는 등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대학 설립자의 가족인 B씨는 2010∼2015년 이사장을 지낸 뒤 2015년부터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C씨는 2011∼2015년 총장, 2015∼2019년 이사장을 역임했다. B씨와 C씨는 약식기소돼 지난달 3일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처분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6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업무상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인 임원과 학교장의 결격사유, 임용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B씨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총장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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