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9주차 강의 진행
구재왕 동야 부대표, 준공인가 등 열띤 강의

▲ 지난 2일 목원대학교에서 열린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에서 구재왕 법무사법인(유) 동양 부대표가 '사업완료와 조합해산, 청산'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현석 기자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목원대학교·충청투데이 공동 주최인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강의가 9주 차에 접어들면서 대장정에 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난 1일에는 구재왕 법무사법인(유) 동양 부대표가 강의를 맡아 '사업완료와 조합해산·청산’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구 부대표는 정비사업의 완료단계인 준공인가, 대지확정측량, 토지분할절차, 이전고시, 등기신청과 조합의 해산, 청산 절차에 대해 열강을 펼쳤다. 이전고시와 관련, 법적성격과 절차까지 꼼꼼하게 훑었다.

그는 “크게 2가지 성격을 갖는데 먼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사업시행자의 공법상 행정처분이다”며 “다른 하나는 종전 토지가 멸실되고 하나의 필지로 만드는 것으로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운 대지건축물로 강제적으로 전환시키는 행정법상 개념인 공용환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고시는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전고시는 대인적 처분이 아닌 대물적 처분임을 강조했다.

해산과 청산에 관해서도 깊이 있는 강의가 이어졌다.

그는 “해산은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해산한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청산절차까지 최종 가야한다”며 “그런데 마지막에 조합이 해산하고 나서 청산 총회를 열면 그때쯤은 총회 성원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산총회를 하면서 청산종결권한을 대의원회에 넘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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