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주요 해수욕장에 ‘체온스티커’ 방역 도입
차량정체·투입인력 감소·즉각 대처 등 이점 많아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개장을 앞둔 해수욕장 방역 체계에 체온스티커 방식이 적용되면서 피서객 발열체크 등에 따른 입구 차량 정체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해수욕장 체온스티커 방식의 방역 체계는 충남도의 제안을 해양수산부가 받아들여 전국으로 확대했다.

30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 방역체계에 체온스티커 방식의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적용된다.

체온스티커는 손목 등에 부착하면 체온에 따라 색상이 수시로 변화하는 스티커다. 몸에 붙이기 전에는 ‘갈색’인 체온스티커는 정상체온인 사람에게 부착하는 순간 ‘초록색’으로 바뀐다. 하지만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중간에 발열이 발생하면 스티거가 ‘노란색’을 띤다.

물놀이나 샤워와 관계 없이 한번 부착으로 최대 5~6일까지 사용이 가능해 피서객들이 수시로 자신의 체온을 체크할 수 있다. 특히 해수욕장에 입장하는 피서객의 발열을 일일히 체크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체온스티거만 배부하면 돼 지난해 해수욕장 입구에서 발생했던 차량 정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수욕장 입구 발열체크에 투입되는 인력도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

특히 피서객들의 발열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어 코로나 감염에 따른 증상이 발현될 경우 즉각적인 대처도 가능하다.

체온스티커는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며, 스티커 구매 비용의 50%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도와 시·군이 부담한다.

다만 체온스티커 가격이 기존 사용하던 손목밴드형보다 2배 이상 비싸 일정 규모 이상의 해수욕장에만 적용될 전망이다. 충남의 경우 보령 대천·무창포, 당진 왜목, 서천 춘장대, 태안 만리포·몽산포·꽃지 등에서 체온스티커가 배부될 예정이다.

이번 체온스티커 방식의 방역 체계는 충남 보령시 해수욕장 관련 담당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해수욕장에서 발열체크에 따른 인력 투입과 차량 정체를 경험한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충남도를 거쳐 해수부에 제안됐고, 해수부가 제안을 받아들여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도 관계자는 “체온스티커 사용 시간은 48시간으로 돼 있지만, 직접 테스트한 결과 5~6일까지도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번 체온스티커 방식의 방역 체계로 발열체크에 따른 해수욕장 입구 정체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물론 필요 인력 감소, 발열 수시체크 등 해수욕장 방역체계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응해 해수욕장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 해수욕장 안심콜을 비롯해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운영, 사전 예약제를 통한 한적한 해수욕장 운영, 공유수면(백사장) 관리 강화 등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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