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철 의원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 원도심은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있는 조정대상지역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30일 청주시의회 제64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우철(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질서 마련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가 도입됐다”며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제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해 6월 국토부는 3년 반이라는 전국 최장기간 동안 미분양관리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청주를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에 포함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 같은 황당한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해 정정순(더불어민주당·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국토부장관, LH사장 등에 질의했고 ‘자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 등의 답변을 얻어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특히 지난 1월 노력의 결과로 조정대상 지역·해제 관련 주택법이 개정돼 시행됐고 기존 시군구 단위로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던 것 이외에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일부 읍면동 만이라도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불합리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청주 원도심 지역만이라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어야 한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원도심 지역만이라도 해제를 적극적으로 건의한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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