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모든 업종 단일 임금 결정
최저임금 인상률엔 여전히 갑론을박
최저임금위,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 의결해야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영세한 자영업자 등의 임금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영계가 주장해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결국 무산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도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최종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이목이 쏠린다.

29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표결에서 반대 15표, 찬성 11표, 기권 1표가 나와 최종 부결됐다.

업종별 차등안 부결로 내년 최저임금은 기존과 같이 모든 업종에서 단일 임금이 적용된다.

부결 결정이 나오자, 지역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의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도 이미 지급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입장이다.

대전지역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영세소상공인 업종은 8720원인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버겁다”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 구인구직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고용 주체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지급은 현 최저임금제도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취지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업종만 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낙인효과를 유발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이란 지적도 내놨다.

지역 노동계 한 관계자는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으로 한정해도 업종 안에서 직군별로 어떻게 차등을 둘 것인지 등 현실과 동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며 “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가 발표한 비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208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임금을 인상하고 ‘일해도 적자가 발생하는’ 빈곤의 굴레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또 다시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대전 배재대 근처 편의점, 생활용품점 직원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충청투데이DB
대전 배재대 근처 편의점, 생활용품점 직원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충청투데이DB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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