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익 156만원 이하 한부모가족만 양육비 지원
악순환 반복… “소득 초과에도 계도기간 유예 필요”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 7년 전 낙태를 권유한 애인과 헤어지고 나홀로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심한 성모(대전 동구·40) 씨는 버거운 홀로서기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계절내내 곰팡이 냄새로 가득한 원룸에서 7살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둘만의 행복'으론 현실과 맞서긴 버거운 실정이다. '남들 만큼은 아니어도 비슷하게만 살아보자'며 다양한 일거리를 찾아나서고 있지만 구직활동도 어렵다고 토로한다. 그는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상황에 일을 많이 하면 정부 지원금이 줄어드는 구조다보니 뭘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앞선다”고 말한다.

충청권 한부모가정 가장들의 홀로서기가 쉽지 않다.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인데다 일정수입이 초과하면 그나마 받고 있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금도 끊기기 때문이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한부모가구는 2016년(14만 7718가구) 이후 2017년 14만 7815가구, 2018년 14만 8178가구, 2019년 14만 8182가구를 기록하며 해마다 늘고 있다.

이혼·사별 등 제각각 다른 사유로 꾸준히 한부모가구가 늘고 있지만 이들은 일반가정과는 사뭇 다른 삶을 살고 있다.

특히 '정부지원 제한'이 한부모가정이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인으로는 꼽히고 있다.

실제 이들은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지원, 장애 수당 등의 명분으로 기본적인 생계비(100만원 가량)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지원이 끊긴다는 것이다.

생존을 위한 노동을 하곤 있지만, 일을 많이 할수록 지원금이 줄고, 결국 총수입에 변화는 없는 결과를 초래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는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급여종류가 달라진다.

이중 미혼모 가족(2인)은 월 수익이 92만 6242원(중위소득 30%)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월 30만원)또한 월수익이 156만원(중위소득 52%) 이하여야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담겨 있다.

이에 월수입이 이를 초과할 경우 익달부터 생계급여와 양육비가 에누리없이 끊기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부분 한부모가족의 가장들은 직장생활보다 자격증 취득을 통한 개인창업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종잣돈(씨드머니) 부족으로 ‘황금빛 미래’와는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한다고 설명한다.

지역 미혼모·부시설 관계자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국가의 보조(지원)금은 한부모가정의 가장들에겐 ‘생존의 빛줄기’”라며 “이들이 안정적인 직장으로의 취직이나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창업으로 삶을 살아가며 정착할 수 있도록, 월수입이 중위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계도 기간을 유예해주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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