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최근 성추문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등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성희롱·성추행 물의를 빚으며 파면당한 한 지방대학 교수와 관련한 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0일, A대학 및 제보자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의 한 종교법인이 설립한 A대학의 B교수가 동료 여교수를 성희롱하고, 여직원을 성추행 했다는 비위행위의혹이 접수됐다.

대학당국은 즉각 진상조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B교수를 파면했다. 이에 대해 B교수는 즉각 행정심판성격인 교원소청을 제기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파면결정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기각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B교수는 이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 2월 초 법원은 B교수에 대해 성희롱·성추행 등 비위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반복적, 지속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 해임정도면 충분한데, 굳이 연금상 불이익 까지 초래하는 파면은 과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B교수의 성희롱·성추행 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해당대학이 B교수를 복직은 시켜야 하는(?) 평균적인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으로는 쉽게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해임정도면 충분한데 굳이 파면까지 한것은 과하다'란 해당 재판부의 판결은 일견 형식논리로는 타당해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 판결에 따르면, B교수는 성희롱·성추행 비위사실이 인정됐음에도 교내 구성원들과 재단관계자들에게는 마치 무리한 대학당국의 징계권 남용으로 인해 부당하게 고초를 겪은 선량한 교원(?)인양 컴백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대학 징계위와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을 한방에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평균적인 일반인의 법감정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고려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황당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해당 판결로 인해 '피해자는 울면서 학교를 떠났는데 가해자는 웃으면서 돌아오는 기막힌 상황'도 우려된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