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병석 국회의장은 최근 개헌을 다시 언급했다. 박 의장은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내야 한다. 대선과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화 시대에 만든 34년된 낡은 헌법의 옷을 벗고, 새 시대 새 질서에 부응하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열린 국민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1987년 9차 개헌 후 34년이 지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포함한 권력 구조 개편 개헌을 제안했다.

개헌안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청와대가 개헌구상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뤄진적이 있다. 당시 청와대는 개헌안에 수도 이전이 가능한 ‘수도조항’을 신설하되,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청와대의 구상은 지난 2004년 관습헌법 때문에 위헌판정을 받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다시 거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 개헌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세종시가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간 법률안으로 ‘세종시를 수도로 한다’는 법안이 처리되면된다.

다만,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기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란 판단이다.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기한다면 여야간 국회에서 법률안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면서 ‘지방은 배고파서 죽고, 수도권은 배 터져 죽는다’는 말이 아직도 설득력이 있다. 개헌을 주장한박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의 문을 열 것"이라고도 선언했다. 대선을 앞두고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헌법 개정에 행정수도 조항을 신설할 경우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새로 만드는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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