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원부여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순경

보이스피싱(voice fishing)은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전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매년 3만 건 이상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충남의 경우 2020년에는 1267건, 피해액 243억 원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하는 등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은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를 사전에 알고 있는 사기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변조,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된 것처럼 접근해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해당 수법은 군대에 간 아들이 사고가 났거나 학교에 간 자녀가 납치됐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한 부모가 돈을 송금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젊은 연령대가 주로 당하는 유형은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범죄에 연루됐다며 공포심을 조장한 후 돈을 스스로 인출하게 한 후 그 돈을 전달받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인 대출 사기형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후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돈을 요구한 후 편취하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문자인 것처럼 문자를 전송하는 등 보이스피싱 유형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으려면 예방법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첫째, ‘후후’ 앱을 이용하는 방안이다. 후후 앱을 이용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동일한 전화 및 문자를 수신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위험 전화임을 알리는 문구가 표시돼 보이스 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

둘째,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다. △지연 인출제도 △지연 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해외 IP 차단 서비스 등 현재 금융회사에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서비스에 가입해 보이스피싱을 예방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연락하고 지급정지 요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주로 노년층이 당한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최근 피해 추세가 남녀노소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된 만큼 ‘나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모두 지니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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