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32년만에 전면개정
'자치분권2.0' 주민자치에 방점
지자체 중심과 차이...내년 시행
충청권 지자체도 자치행정 대비
각 현안 챙기되 공동 노력 필요

지난 3월 30일에 열린 충청남도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충청남도의회 사진 제공.
지난 3월 30일에 열린 충청남도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충청남도의회 사진 제공.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 제도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자치분권2.0’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이전에 없던 자치분권 권한 강화’를 골자로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이 반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청권의 집행기관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감시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까지 새로운 형태로의 변모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전부개정안 의결에 이어 지난 1월 5일 국무회의 통과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과 지치분권 등 국정 목표 달성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내년 1월을 기점으로 새로운 지방자치의 제도적 틀로 작용, 기존 지방자치 제도의 불완전성을 대폭 보완하면서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앞둔 상태다.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른 대표적인 변화는 주민의 조례 직접 발의를 비롯한 주민 투표, 주민 감사 청구 등 주민 권한의 강화다. 과거 지방자치 부활에 무게를 두었던 지방자치1.0의 경우 지방분권 이양에 무게를 두고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됐던 반면 자치분권2.0은 주민중심의 주민자치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단순한 분권 형태 속에서 이른바 ‘유권자 표’를 의식한 일률적 행정조직의 모습을 보였던 지자체에 대한 불신도 상당한 개선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 역시 자치행정을 수요자 중심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시도별 특색 사업에 맞춰 조직을 개편하는 등 지방분권2.0 준비에 분주하다.

실제 대전시의 경우 △지방민주주의 실현 △지방분권 기반조성 △자치역량 강화 △지역균형발전 등 4대 전략을 설정하고 시민 공모사업 예산확대, 시민참여 정책제안 온라인 플랫폼 ‘대전시소’ 운영, 대전형 자치경찰제 조기 안착, 균형발전기금 도입 등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보완하고 있다. 세종시도 세종형 자치모델 개발을 통해 전국 최초 주민세 환원사업 추진 등 세종시 자치분권 정책을 앞세우고 있으며, 인적자원 역량, 하드웨어, 예산 복합화로 자치분권 구현의 기반을 마련했다. 충청권 각 시·도는 이 같은 자치분권2.0 대비를 통한 자치분권 실행 수준이 향후 지역 경쟁력 확보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자치경찰제다. 기존의 국가 중심 치안행정이 생활안전 등 충청권 각 시도별 특성을 반영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로 바뀌면서 각 시·도의 자율성·다양성·책임성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대표 사례라고 충청권 4개 시·도는 평가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자치분권2.0의 완전한 안착까지는 여러 과제가 남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치분권이 중앙으로부터의 이양 수준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지방교부세 조정 등 재정분권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우선으로 꼽힌다. 지자체 또한 주민 주권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의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 또는 보완해야 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 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시작으로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자치분권 정책 과제의 실질적 이행을 추진하기 위한 담금질을 통해 지방자치의 새 시대를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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