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치료받다 대학진학 못해
법원 “심신미약, 감형 사유 아냐”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아무런 이유없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6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백승엽)에 따르면 살인미수 죄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33)씨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 A씨는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 인근 인도에서 행인을 뒤따라가 느닷없이 흉기로 찔렀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던 피해자는 가까스로 도망쳤지만, 몸 곳곳에 큰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다 결국 그해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은 A씨는 약물치료를 거부하는 등 범행 당시 자신이 병에 걸려 있는 자각이 없는 상태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1심 법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행위를 하는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도 어렵다"며 "사회적으로도 불안감을 야기하는 만큼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이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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