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천변에 차량을 빠트린 3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살게됐다.

잠적 중 경찰 추격을 피해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해 9월 12일 새벽 다른 사람의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방향 전환 미숙으로 대전 갑천도시고속도로 인근 천변에 차량을 추락시켰다.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던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예정된 선고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자취를 감췄다.

선고 날짜를 연기한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A씨는 자신의 행적을 추적한 경찰을 피해 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붙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지난 6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앞서 2015년에도 A씨는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징역 1년형을 살은 바 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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