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로 공사중 의원vs면장 갈등… 의원, 인사위에 면장 전보 요청
의원 “면장 막말에 하소연 했을 뿐”·면장 “비하 발언 한 적 없다”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부여군의회 의원이 지역구 현안사업과 관련해 마찰을 빚어온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부여군의회에 따르면 부여 양화면 B면장은 지난달 5일 부여군의회에 "A의원이 부당한 인사 개입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며 징계 처분 요구가 담긴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는 부여군의회 A의원이 지난해 12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B면장을 다른 곳으로 전보해달라고 부여군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군 부군수에게 요구했으며, 군 부군수가 군 기획감사실장을 통해 B면장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신고서 제출로 군의회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자문위원들은 당사자와 증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강압 행사 및 인사청탁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반면 인사 개입에 있어서는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A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부여군의회 A의원은 인사 압력을 넣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B면장에 대한 고충을 군 자치행과장 등에게 털어놨을 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의원은 "B면장과 마찰을 빚을 때 '의장이나 했으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말해 지난해 10월 자치행과장, 기획실장, 의회사무과장 등에게 하소연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A의원과 B면장의 마찰은 부여군 양화면 배수로 설치 공사 진행 과정에서 불거졌다.

상습 침수 피해로 부여군 양화면 수원리와 서천군 한산면 나교리 주민들은 인근 원산천의 상습 침수 피해로 배수로 공사를 수년 째 요구해 왔다.

양화면 수원리는 부여와 서천이 맞닿은 지역이다.

행정구역상 부여군에 속해 있지만, 부여 양화면 수원리 농지 소유주 대다수는 서천 한산면 나교리 주민들이다.

서천이 지역구인 충남도의회 C도의원은 나교리 주민들의 민원으로 배수로 공사를 추진했다.

배수로 공사가 서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진행되자, B면장은 부여 양화면 수원리 주민들의 요구대로 공사를 추진해야 된다며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C도의원은 양화면이 지역구인 부여군의회 A의원에게 배수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도움을 요구했다.

A의원이 B면장에게 공사 추진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한 것이다.

B면장은 "A의원의 요구대로 배수로 공사 위치를 변경하면 부여 주민이 아닌 서천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된다"며 "양화면 수원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배수로 공사 예정지를 변경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배수로 공사 진행과정에서의 A의원과 B면장의 의견 충돌은 주민권익위원의 조사에 까지 이르게 됐다.

B면장은 "A의원과 통화에서 '의장이나 했으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는 등의 비하 발언은 한 적이 없고, 사업 변경 요구에 대한 부당함만을 이야기했다"며 "지방의회 의원은 예산 심의 권한만 있을 뿐 사업 편성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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