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15개 시·군 및 민간숙박시설대표, 임시주거시설 지정 운영 협약

[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각종 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게 독립된 임시주거시설을 사전에 제공하는 맞춤형 선진 구호체계가 충남에 구축된다.

7일 양승조 충남지사, 15개 시·군 민간숙박시설 대표, 시장·군수 및 부단체장 등은 ‘충남형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지정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태풍과 폭설 등 각종 재난에 의한 이재민이 발생할 시 독립된 임시주거시설을 사전에 지정함으로써 이재민에게 신속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기존 마을회관이나 학교, 관공서 등 집단 임시주거시설에 이재민을 수용하는 단편적 방식을 한 단계 뛰어넘은 것이다.

이재민이 독립된 임시주거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생활 보호는 물론, 위생관리와 집단 감염 예방 차단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도는 이번 협약에 96개 업체가 참여한 만큼, 재난 발생 시 1만 39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협약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숙박시설은 이재민 발생 시 해당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즉시 전환·운영한다.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 운영 기간은 60일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 피해 및 복구 상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60일 이상은 지난해 4월에 수립한 임시조립주택 설치계획에 따라 임시조립주택을 설치해 지원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전국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매우 의미가 남다르다”며 “재난단계별 숙박시설 가용상황 등 시군의 현장 상황을 고려, 민간 숙박시설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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