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차량금지 도로 3m로 줄여
임호선 의원 비료법 개정 상정

▲ 음성군이 음식물쓰레기 비료를 적재한 화물차량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진입 농로 폭 약 30m를 6m에서 폭 3m로 줄였다. 독자 제공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식물쓰레기 석회처리 비료 매립 문제가 음성군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발 빠른 음성군 조치에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지난달 19일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한 농지에 "도라지 농사를 짓는다"며 청주시 소재 음식물쓰레기 석회처리 비료업체의 비포장 음식물쓰레기 비료 약 260t을 매립수준으로 살포했다. 이어 21일부터는 트럭과 중장비를 동원해 펜스가 둘러쳐진 약 3000여 평의 토지에 청주시 등에 신고한 840t의 음식물쓰레기 비료를 추가로 반입할 예정이었다. 해당 토지에 약 1100t의 음식물쓰레기 비료가 매립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달 24일 주말부터 트렉터 등을 이용 반입차량을 막아서며 강력한 저지에 나섰다.

그러면서 조병옥 음성군수가 연이어 현장을 방문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주민들과 협의한 후 농로를 줄여 음식물 비료를 반입하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농로를 줄이는 등 발빠른 특단의 조치로 큰 피해를 막아 내고 있다.

군은 음성군이 관리하고 있는 세천정비를 통해 농로 폭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낸 것이다. 이에 지난달 28일 문제의 음식물쓰레기 비료를 적재한 화물차량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도로의 측량·절단 등 본격적인 세천정비를 실시하고, 해당 토지로 진입하는 농로 폭 약 30m를 6m에서 폭 3m로 줄이는 강수를 두었다.

더불어 조병옥 음성군수와 이준경 부군수는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를 방문해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에 임호선 국회의원은 적정시비량 기준 없는 현행 비료관리법의 맹점을 개선하는 석회처리 비료 매립 차단을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을 국회에 상정했다.

남복렬 상노리 이장은 "문제의 농지에 음식물쓰레기 비료가 대량 매립 수준으로 살포되고 현실을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 조병옥 군수를 비롯해 임호선 국회의원, 원남면, 음성군, 마을주민 등 모든 분들이 도와주어서 힘을 내어 막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식 이장협의회장은 "현행 법령으로는 음식물쓰레기가 매립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기 전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이번에 조병옥 음성군수의 농로를 줄이는 등 특단의 조치로 큰 피해를 막고 있지만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남면 상노리 '음식물쓰레기 비포장 석회처리 비료 무단 매립' 문제는 남복렬 이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원남면 지역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면내 30개 기관·사회단체가 함께 뜻을 모아 ‘원남면 지킴이’를 구성했다. 음성=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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