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옥 군수, 관리법 개정 건의 … 임호선 의원 즉각 발의
음식물 폐기물 비료 등 사용면적·적정 공급량 신고해야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충청북도 곳곳에 무더기로 매립돼 그동안 토양과 수질을 크게 훼손하고, 많은 민원을 야기시켰던 음식물 폐기물 가공비료(이하 음식물 비료) 무더기 야적현상이 자취를 감출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와 임호선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이 석회처리 비료 매립(야적) 차단을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1일부터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소재 1만3624㎡ 토지에 840t의 음식물 비료가 반입되며 지금까지 2주째 토지 경작자와 마을주민들이 대치하고 있다.(본보 4월 28일자 ‘농사 짓는다더니 음식물 쓰레기 가공비료 묻었다’ 기사 참조)

이 토지 소유자(경작자)는 현행 비료관리법상 비포장 비료는 사전 신고 시 적정시비량에 대한 기준이 없는 맹점을 이용해 “농사를 짓겠다”며 토지에 펜스를 치고, 구덩이를 판 후 매립 수준으로 음식물 폐기물 비료 반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조병옥 음성군수는 지난달 24~25일 연이어 원남면 현장에 출동해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매립 수준의 비료 살포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며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군수는 29일 국회를 찾아 임호선 국회의원에게 매립 수준의 비료 살포를 막기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전달했다.

30일 임호선 국회의원은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판매·유통·공급하는 문제 개선 △경작자가 비료를 사용할 경우 해당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적정공급량, 사용면적 등을 고려해 수락하는 등의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긴급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유통·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받은 시·군·구청장이 비료의 적정공급량, 사용면적 등을 고려해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괴산군에서는 지난 2016년 7월, 청천면 신도원 2리(중리)와 무릉리 계곡의 농지·임야에 야적된 수천t의 음식물 퇴비가 토양과 계곡물을 심하게 오염시켰다. 이에 괴산군은 총 19대의 덤프트럭을 동원해 문제의 퇴비 수천t을 괴산군쓰레기종합처리장으로 옮겼다.(본보 2016년 7월 24일자 ‘주먹구구식 퇴비생산 환경오염 주범 의혹’ 기사참조)

2017년에도 괴산 청천면 청천리 191-1번지 일대에 야적된 500여 t의 음식물 퇴비로 인근 식당과 펜션들이 문을 열어 놓고 영업을할 수 없데 됐다. 펜션에 숙박한 어린이들은 계곡에서 물놀이 후 피부병이 발생하고, 파리가 극성을 부려 숙박객들의 민원도 잦았다.(2017년 2월 25일 ‘괴산 청천면 음식물 퇴비 매립으로 몸살' 기사참조) 그러면서 괴산군 청천면 주민자치위원회, 문광면리우회 등은 마을 입구에 '음식물 폐기물 불량 비료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음식물 비료 반입 저지에 나섰다.

임호선 국회의원은 "비료관리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 토양에 적절한 비료사용량을 추천, 준수하도록 하는 시비 처방에 대한 후속 입법 절차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김영 기자 ky58@cctoda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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