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수 서원대학교 교수(직업학박사)

학생들 진로상담을 하다보면 교육이란 학생 신분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과거의 교육은 제천행사에서, 밥상머리에서, 지역사회에서 평생에 걸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생교육 개념이 강했다. 그 시대의 교육은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학습이었고 평생에 걸쳐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위한 별도의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쇄술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발달, 사회의 변화에 따라 체계적 교육, 나아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화된 교육이 등장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즉, 학교교육이 교육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육의 전부인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정보화 사회, 기술 개발의 주체가 되기 위한 계속학습이 요구되고, 새로운 기술, 기능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평균 수명의 연장, 자동화에 의한 가사 노동의 감소, 출산 및 양육부담의 감소로 인한 여가시간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대중교육시대의 도래에 따라 여성, 노인, 근로자, 농민 등 교육기회의 다양화 욕구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학교본위 교육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4차산업 혁명과 코로나19라는 현재 상황은 우리에게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의미를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의 문제로 바라보게 해준다.

1960년대 중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자문기관인 성인교육추진국제위원회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평생교육의 이념은 개개 학습자를 위한 교육이 학교교육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후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은 서로 협력·보완이 될 수 있도록 재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 개정 헌법 제29조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1997년에 새로 제정한 교육기본법이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선언하였고 1999년 제정하여 2000년 3월부터 시행된 평생교육법은 이 선언을 구체화한 것이다.

평생교육은 빠르게 전파되어 20세기 말에는 교육의 지배적 관점으로 자리 잡게 되고, 세계 여러 나라는 학교중심교육제도를 평생교육제도로 개혁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한 개인이 태어나 일과 관련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진로 역량 개발이 필수적이다. 진로역량이란 진로자본을 의미하는데 학자들에 따라 인적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경제자본, 감성자본, 성장자본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중에서 평생교육과 진로상담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인적자본이라 할 것이다. 인적자본은 노동의 질을 나타내는 척도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경험에 의해 축적될 수 있다. 개인이 정규학교를 졸업한 후 직업훈련과 같은 평생교육을 등한시한다면 개인 노동력의 생산성과 질은 낮아지게 된다. 이는 평생직장과 직업이 보장되지 않는 미래,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직과 전직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지식, 기능, 경험, 태도, 건강, 훈련, 이주 등 인적자본의 구성요소는 평생교육의 중요한 주제이며 개인의 일생 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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