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대리운전 기사들의 이동수단으로, 공원에서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보여지던 개인형이동장치(PM)가 일반인들의 출·퇴근 수단으로, 가까운 거리 이동에 각광을 받으면서 일상 생활속에 자리 잡았다. 더불어 공유업체의 증가로 2020년 기준 공유전동킥보드 이용자가 115만명으로 개인 보유자 수을 합치면 정말 폭발적인 증가임에 틀림없다.

개인형이동장치의 대표격인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문제점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급증했다.

자전거 보다 빠르고 소리가 나지 않는 전동킥보드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인 킥라니로 불리며 도로에서 불쑥, 인도에서 불쑥 튀어나오는데다 사용후 아무데나 세워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기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었던 것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고 동승자 탑승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과로·약물운전 등 운전자 주의의무가 추가 되었다. 인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 처벌이 신설되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은 자전거와 동일한데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운전자들의 배려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올바른 주차 등이 어우러져 또 하나의 안전한 교통문화를 기대해 본다.

<한태규 대전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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