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충북 영동군청 간부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해 12월 단체 술자리를 한 일이 뒤늦게 드러났다.

22일 영동군에 따르면 부군수는 지난해 12월 23일 지역 한 음식점에서 간부 공무원 6명과 점심식사를 했다. 한 간부 공무원의 퇴직 1년 공로연수를 앞두고 마련된 자리다.

해당 시기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불요불급한 모임·회식을 삼가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시기였다. 지난해 11월 22일 행안부는 "다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모임·행사·회식에서 발생한다"며 "공직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력하게 준수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부군수는 같은 날 저녁에도 간부 공무원 5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점심 밥값과 저녁 술자리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계산했다.

이때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가 권고되기 하루 전날이었다. 당시 이들은 이 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하루 전 서둘러 술자리 날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간부 공무원들이 정부 지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코로나 시국에 간부 공무원들이 술자리를 하는 등 처신이 부적적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내달 초 충북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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