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에서 도시·택지개발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토지와 주택 등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대전지역 공무원이 1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명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15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 경찰청 등에 따르면 시·구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15일부터 취득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토지거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지역 토지 33필지를 시 산하 공무원 19명이 취득한 정황을 확인했다.

시는 이들 중 밭과 과수원 등 3필지를 명의신탁으로 취득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자치구 공무원 1명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에서 제보한 시 본청 소속 공무원 A 씨의 임야 4필지 차명 투기 의혹 또한 경찰에서 내사 중이다. 앞서 정의당 대전시당은 서구 괴곡동에 조성되는 장사종합단지 인근 토지를 A 씨가 차명 매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 씨는 이에 대해 "(주장하는) 매입 시점에는 대덕구 감사실에서 근무했고, 당시에 장사종합단지 조성 계획조차 없었다"며 "상식적으로 기피 시설인 장사시설 인근에 누가 개발 이익을 생각해 땅을 사느냐. 말도 안 되는 음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토지 및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17명은 내부종결됐다. 시 관계자는 “일부 건은 필지 수가 많고 시세차익이 나타난 것도 있지만,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었다”며 “법령 위반 혐의점이 없어 내부종결했다”고 수사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시‧구 전 공무원과 대전도시공사 전 직원 등 총 953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사업지구 구역 지정 5년 전부터 구역 지정일까지 재산 취득 경위, 보상 의도, 자금 조달, 시세차익, 개발사업부서 근무이력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됐다.

범위는 △구봉·평촌·연축·계백·갑천지구 등 도시개발 지구 △도안 2-1·2·3·5지구 등 택지개발 지구 △안산·신동둔곡·탑립전민 산업단지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000㎡ 이상 밭·논·산 소유 등 총 20개 지역의 2만 230필지다.

대전경찰청도 역세권 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개발 이슈가 밀집한 지역 내 현황을 제출받아 현재 내사를 벌이고 있고, 투기 관련 정황이 발견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 = 대전시청 전경. 충청투데이 DB
사진 = 대전시청 전경. 충청투데이 DB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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