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희도 기자] 4·7 충청북도의회의원재선거(보은군선거구)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은군 관내 18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내 투표소'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적 외출이 허용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자동차나 도보로 오후 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하며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오후 8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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