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암소 1두당 1만원 보장 … 축협서 5월말까지 접수
계약대상은 한우 암소로 계약금액은 송아지 1두당 1만 원이다.
또 지난해 가입암소로서 보전금을 받지 않은 경우 재계약시 부담금이 면제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5월 말까지 충주축협에 참여 계약신청을 하면 된다.
2007년 안정기준 가격 및 보전금지급 한도액은 향후 농림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금액에 따르며, 지난해 안정기준 가격은 130만 원으로 보전금지급 한도액은 26만 원(농가 및 지자체 각 1만 원, 축산발전기금 24만 원)이었다.
이와 함께 송아지생산신고는 계약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생후 14일 이내 축협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
문의 043-850-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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