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암소 1두당 1만원 보장 … 축협서 5월말까지 접수

충주시가 2007년도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을 실시한다.

계약대상은 한우 암소로 계약금액은 송아지 1두당 1만 원이다.

또 지난해 가입암소로서 보전금을 받지 않은 경우 재계약시 부담금이 면제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5월 말까지 충주축협에 참여 계약신청을 하면 된다.

2007년 안정기준 가격 및 보전금지급 한도액은 향후 농림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금액에 따르며, 지난해 안정기준 가격은 130만 원으로 보전금지급 한도액은 26만 원(농가 및 지자체 각 1만 원, 축산발전기금 24만 원)이었다.

이와 함께 송아지생산신고는 계약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생후 14일 이내 축협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생산안정제사업은 번식 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만큼 적극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043-850-5864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