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복지사업 대폭 확대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올려
또 운영비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가 증설되고, 입양아동과 모·부자가정 등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 항목도 추가 신설된다.
지난 3일 충주시에 따르면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중증 월 20만 원(기존 7만 원), 경증 월 10만 원(기존 2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차상위계층은 중증 월 15만 원, 경증 월 10만 원이 신규 지급된다.
장애수당도 수급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3만 원, 경증 3만 원으로 인상되며, 특히 차상위계층 중·경증 장애인에게도 월 12만 원과 3만 원이 각각 신규로 지원된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중 초등학생 학원 수강자에게는 월 3만 원의 교재비가, 입양아동(25가구)에게는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이, 모부자가정(357가구)에게는 4개월 간 월 5만 원의 난방비가 지급된다.
또 저소득 모부자가정(중학생 94명)에게 연 10만 원의 수학여행비를 지원토록 하는 항목도 추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이 종전 5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며, 아동급식비 지원일수도 종전 10일에서 20일로 두 배나 늘어난다.
이밖에도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 이용 아동 간식비 지원도 일반아동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며, 지원단가도 500원(기존 350원)으로 늘게 된다.
그러나 장애인 LPG차량 보조금지원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신규지원이 중단된데 이어 올해부터는 4~6급 장애인에 대해서도 지원이 중단되며, 1~3급 장애인은 오는 2010년부터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