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정재호 기자] 아산시는 공직자 부동산 불법 투기 여부 확인을 위해 자체적으로 관내 3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한국토지공사(LH) 직원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 소속 모든 직원(해당 사업부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조사를 벌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진행중인 탕정2지구(LH), 모종샛들지구(자체), 풍기역지구(자체)를 대상으로 해당지역의 부동산 거래 현황 확인, 자신신고를 병행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토지거래가 있는것으로 확인되면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친 뒤 투기행위를 선별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하는 한편,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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