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오 청주TP 자산관리 사업기획본부장

[충청투데이] 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온 요즈음 길을 걷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거리를 달리는 사람들이 유독 눈에 띈다. 대부분 젊은이들이다.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곡예 하듯 달리는 이들을 보며 걱정이 앞선다. 그 뿐 아니라 학교나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 심지어 무심천 산책길 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들은 도시 미관을 헤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난해 스마트 모빌리티산업(전기로 움직이는 차세대 교통수단)발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차체중량 30㎏, 제한속도 25㎞/h)를 이용해 자전거도로의 통행을 전격적으로 허용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전동 킥보드로 대변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를 운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도의 통행은 금지하고 있다. 또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무용지물이다. 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용자의 대부분이 청소년들이고 자전거도로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는 단거리 이동에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끌며 이용세가 급증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해 9월말 청주지역에서 3개 업체 450대를 운영하던 공유전동킥보드는 올해 초 5개 업체 780대로 크게 증가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인기세에 힘입어 공유서비스는 급격히 확산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처럼 전동킥보드가 늘어난 배경에는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자유업'으로 분류돼 행정당국의 등록이나 허가 없이 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과 청주의 지형상 특성도 한 몫하고 있다. 청주는 동·서로 남·북으로 고저차가 심하다. 언덕길이 많고 자전거도로도 열악하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보다는 전동킥보드를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선호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렇듯 전동킥보드는 이동의 편리성과 더불어 공해 없는 개인형 이동장치다. 이미 시민들의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전동킥보드에 대해 사고방지를 위한 단속과 처벌보다는 견고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민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해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구에서의 사례와 같이 안전모비치와 안전속도준수, 대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 증진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안전모와 전동킥보드 전용보관대를 설치하고 사고위험구간에 대한 개선사업과 시민안전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바야흐로 스마트 모빌리티가 대세다.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걱정없이 이용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