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감사서 82건 적발

[충청투데이 김희도 기자] 학교 채용업무·고사 평가 등과 관련해 부적절한 조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충북도교육청은 21개 학교와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82건의 부적정 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정기고사 문제를 부적정하게 출제한 학교가 10곳에 달했다.

A고는 교직원 및 방과후 학교 강사 채용 업무 부적정, 정기고사 평가 문제 출제 부적정, 부양가족 수당 수령 부적정 등으로 7건을 지적받았다.

B고는 개인정보를 포함해 문서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관 주의를 받았다. C 학교법인 및 산하 고교는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 법인 인사 업무 부적정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외 나머지 도내 학교에서 수행평가 채점, 공무원 보수 지급, 계약제 교원 채용, 교직원 공사 사용, 시설공사 계약업무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가 나왔다.

도교육청은 34명에 경고, 121명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4253만원을 회수·추징하는 등 재정상 조치와 16건의 행정상 조치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종합감사결과 적발한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하고, 반복지적되는 사례는 제도개선 및 홍보 등을 통해 차단하는 등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12월 이들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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