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이주·보상등 총력 지원

충북도, 혁신도시 이주대책

1월 11일

·공공기관지방이전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

2월 12일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
·주민의견수렴 보상물건조사

·원주민이주단지 우선 조성
·안정적 이주대책 마련
·시행자에 계획반영 요구
·진천·음성군 이주부지 물색
·보상협의회 조기 구성·운영
·투기 감시초소도 지속 운영
·공익보상법 조기 개정 건의

3~5월
·보상물건 공람·공고
·감정평가

6월
·협의보상 착수

11월
·실시계획 승인 연내 착공

충북도가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 원주민의 이주 및 생계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는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1일 공포된데 이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혁신도시건설이 추진될 것에 대비한 원주민 이주대책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구 내 원주민이주단지 우선 조성과 영세민 등의 안정적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고 진천·음성군에도 이주단지 조성 가능 부지를 물색케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또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이 보상에 최대한 반영돼 효율적인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협의·설치토록 돼 있는 '보상협의회'도 조기 구성·운영할 것을 진천·음성군에 지시했다.

아울러 투기목적의 각종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감시초소도 보상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영세서민 생활보상을 확대하는 지원 내용의 공익보상법이 지난 11일 입법예고를 마친 상황이지만 자칫 법 개정이 늦어질 경우 개정 법률이 혁신도시에 적용될 수 없을 것을 우려해 조기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혁신도시건설은 내달 주민의견수렴과 보상 물건조사를 시작으로 3~5월 보상물건공람·공고 및 감정평가 실시, 6월 협의보상 착수, 11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연내 착공하고 2012년 공공기관 이전 완료를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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