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시행… 소득요건 완화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내달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의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등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사항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소득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으며, 일반공급 중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한해 생애최초 청약인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주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우선공급 물량을 70%, 일반공급은 30%로 조정하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소득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

우선공급의 소득 기준은 변함 없다.

공공분양은 현재 우선·일반공급 구별없이 모두 소득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앞으론 물량 70%는 우선공급으로,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우선공급은 소득기준에 변화가 없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 요건이 현재 기본 120%(맞벌이 130%)로 돼 있고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이면서 생애최초인 경우엔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 주고 있는데, 이를 모두 130%(맞벌이 140%)로 맞췄다.

생애최초 특공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누어지면서 일반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준다.

공공분양에선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도 개선돼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소득 기준이 상향되며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 특공 대상에서 교원은 제외된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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