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장이 처리상황 체크
29일 시에 따르면 전국 최고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민 중심의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 올해 민원처리상황 정례보고제도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국·소장이 접수된 민원의 처리 상태와 향후 처리계획 등을 매주 시장에게 직접 보고한 뒤 부서 간 협조 및 협의가 필요한 민원은 국·소장 연석 월례보고회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다.
해당 민원은 산업단지 입주와 공장 설립 및 등록 등 기업 유치에 관한 민원과 농지개발행위 허가 등 지역개발에 관한 민원, 아파트를 비롯한 대규모 건축허가에 관한 민원, 관광시설을 비롯한 대단위 사업관련 민원 등 복합민원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충주시 민원업무가 까다롭다는 여론이 종종 제기돼 왔다"면서 "전국에서 가장 앞선 민원서비스를 위해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