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적성면·상진리 주민 반발 증폭

오는 31일 결정될 행정심판을 앞두고 단양군 상진리 297번지 외 2필지에 추진 중인 장례식장에 대한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28일 적성면 주민 및 상진리 주민들은 단양군이 지난해 7월 허가한 장례예식장은 단양군 적성면을 통과하는 관문이자 단양을 들어오는 입구로 미관에 저해가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 할 수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 지난해 준공한 수양개 유물전시관 진입로 입구로 이곳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학생들의 역사 학습 견 학지 입구 길목인 만큼 정서적인 면을 위해서라도 장례식장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민들은 "중앙선 철도와 국도 5호선 및 군도15호선 사이에 설치되는 만큼 단양을 찾는 수 만 명의 관광객들로부터 미관상에 저해가 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주민 배문영(55)씨는 "법규에는 없지만 민원이 발생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동의나 주민 공청회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단양군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허가를 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상진리 김현주(54)씨는 "장례식장이 설치될 장소는 적성면을 통과하는 길목에다 단양시내를 들어오는 입구라는 점을 감안 할 때 허가를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단양군 적성면 이장단, 상진리 번영회원, 주민 등 27명은 지난해 8월 단양군을 방문 해 군수와 면담 자리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이 민원이 발생되자 단양군청은 사업자가 지난해 10월에 신청한 공사착공계를 반려함에 따랄 사업자 측이 11월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사업자 이모씨는 "그동안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려차례 시도했다"며"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대응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