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5일부터 새주소 제도 시행 번호판 제작·설치 … 연말까지 완료

영동군은 오는 4월 5일부터 발효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관내 도로명 및 건물정보에 대한 일제 조사에 들어갔으며, 올 연말까지 현장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현행 토지지번에 의한 무질서한 주소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도로마다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새주소 제도로서 물류비용 절감과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도로와 건물에 대한 전산망 구축으로 생활지리 정보를 제공한함으로써 국민생활 편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영동군은 새주소 시행에 앞서 도로구간별 건물 및 상호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고 건물정보 변경 시 도로명 주소시스템에 자료를 정비한다.

앞으로 주소 체계는 오는 2011년까지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로 전면 개편되어 문패, 도로표지판을 비롯해 부동산등기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의 주소가 바뀌게 된다.

한편, 현재의 주소 체계는 지난 1910년대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당시에 부여된 토지지번을 토대로 지적법에 기초를 둔 것이다.

이러한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는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도시팽창 및 각종 개발 사업으로 토지의 등록, 분할, 합병 등에 따라 지번배열이 불규칙해지고, 도로와의 연계가 부족해 물류비 증가는 물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했으며 사회적 고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대두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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