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지-G개발 소유 부지와 교환 승인 … 내달초 군의회서 심의

괴산군이 특혜성 논란을 빚고 있는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을 강행키로 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장연골프장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부지 교환'을 심의해 장연면 오가리 군유지 126만 4860㎡와 G개발 소유의 괴산읍 청천면 일대 48만 2931㎡ 부지의 교환을 승인했다.

이날 군정조정위원회는 사유지 감정가(20억 5900만 원)가 군유지 감정가(22억 7600만 원)의 90%를 웃돌아 부지교환 대상 사유지 기준인 '군유지 지가의 3/4 이상 토지'에 적합해 부지교환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다음달 초 열리는 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해 골프장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 결과는 군의회가 최근 군의 부지교환계획이 공유재산관리취지에 어긋나고 특혜성 시비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2005년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G개발의 민원을 감사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당시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나와 이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지 교환을 재심의했다"며 "G개발을 대상으로 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장연면 오가리 일대 군유지를 사유지와 교환해 민간개발 방식으로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2005년 6월 공모를 거쳐 G개발을 후보자로 결정했으나 그 해 10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토지교환이 부결되자 사업을 중단했다 지난해 3월 G개발이 민원을 제기하자 사업을 재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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