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지-G개발 소유 부지와 교환 승인 … 내달초 군의회서 심의
이날 군정조정위원회는 사유지 감정가(20억 5900만 원)가 군유지 감정가(22억 7600만 원)의 90%를 웃돌아 부지교환 대상 사유지 기준인 '군유지 지가의 3/4 이상 토지'에 적합해 부지교환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다음달 초 열리는 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해 골프장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 결과는 군의회가 최근 군의 부지교환계획이 공유재산관리취지에 어긋나고 특혜성 시비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2005년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G개발의 민원을 감사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당시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나와 이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지 교환을 재심의했다"며 "G개발을 대상으로 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장연면 오가리 일대 군유지를 사유지와 교환해 민간개발 방식으로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2005년 6월 공모를 거쳐 G개발을 후보자로 결정했으나 그 해 10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토지교환이 부결되자 사업을 중단했다 지난해 3월 G개발이 민원을 제기하자 사업을 재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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