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논의 중단 촉구

[충청투데이 김희도 기자]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학교장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중대재해법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5일 충북교총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 자영업자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학교·학교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현재 국회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교총은 "돌봄, 급식, 방과후학교 등 학교 사업 대부분은 관련 법, 조례, 규정에 따라 상급기관의 감독, 지침에 의거해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 유무에 대한 선택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상 책무가 명시돼 있고, 교육시설안전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사업장으로 취급해 이중, 삼중으로 처벌하는 입법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교총은 특히 "중대재해법을 졸속 추진할 경우, 학교는 안전사고 소지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교육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하게 되고, 소송 등 각종 법적 분쟁이 빈발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로 인한 교육력 약화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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