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국회의원. 사진=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br>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국회의원. 사진=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br>

최근 거론되고 있는 대전지역 국회 의원의 '쪼개기 식사' 논란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60대 경제단체 관계자 등 일행 6명은 저녁식사를 했다.

황 의원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했던 염 전 시장(대전 855번)과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대전 847번)는 지난해 12월 31일 확진 판정을 받고 대전시내 병원에 입원했다.

음성으로 판명된 황 의원은 보건 당국 지침에 따라 오는 9일까지 자가 격리할 예정이다.

847번은 황 의원 등을 만나기 바로 전날인 25일부터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옆 테이블에 앉았던 나머지 일행 3명도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됐다.

일각에서는 테이블 간 칸막이가 설치된 방이었지만 일행 6명이 테이블 2개에 나눠 함께 식사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현장 조사에 나선 중구청은 "황 의원 일행은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방역 절차상 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들이 입장한 시간이 각기 달랐다.

또 주문한 메뉴도 다르고, 식대 결재도 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청 관계자는 "룸 구조도 테이블 간 1m 이상 떨어졌고,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는 등 방역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점 관계자도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은 따로 온 손님들이라고 얘기한다"며 "6명이 사적 모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금지했다.

위반할 경우 식당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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